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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의 성관계 영상이 담긴 CD를 최초 제작한 사람이 윤중천 씨의 조카라는 보도가 나왔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 사건은 한 장의 CD로 부터 시작됐습니다. 원주의 한 별장에서 촬영된 성관계 영상은 처음 논란이 불거진 2014년 당시 CD 형태로 담겨 수사 당국과 정치계를 오갔다. 이른바 '김학의 CD'입니다.

 

2019년 4월 8일 MBN의 보도에 따르면 2008년 여름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중천산업개발 사무실에서 5촌 조카에세 자신의 휴대전화 속 영상과 사진을 보여주며 CD에 담아달라고 요청했답니다. 해당 영상에는 김학의 전 차관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노래를 부르다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적나라한 장면이 담겨있었답니다. 윤 씨의 조카는 영상을 자신의 PC에 옮긴 뒤 CD로 1장을 구워서 건넸답니다. 조카는 과거 수사 당시 경찰에 "윤 씨가 CD를 받은 뒤 PC에 남은 영상을 지우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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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인용 여부가 이르면 2019년 4월 12일 결론납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된 항소심 2회 공판의 항소 이유까지 들은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경수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답니다. 따라서 이르면 이날 보석 석방 여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지사의 보석 여부가 결정될 경우, 재판부는 법원 전산 시스템에 보석 여부를 기입하고 당사자들에게 보석 여부를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달 8일 “현직 지사로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의 염려가 없으며 경남 지역 내 현안들이 많아 도정 공백이 우려 된다”며 보석 신청서를 제출 했답니다.

 

김경수 지사는 2017년 대선 때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특검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답니다. 2심 재판부가 이날 보석 석방 결정을 내리면 김경수 지사는 지난 1월 30일 영어의 몸이 된지 72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Posted by 재미있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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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은 최근까지 자신의 SNS에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공유했답니다. 방송 출연 사진을 비롯해 강아지들과 함께 한 일상, 아이와 함께 보내는 일상 등을 올린 바 있죠. 그의 종교는 몰몬교라고 하며 통일교는 사실이 아니죠.

한편 영화배우 이준기가 무릎팍도사에서 털어놓길 무명 시절 부산에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서 1년 동안 집에서 얹혀 지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산지역 방송에서 리포터로 활동할 때부터 이준기가 팬클럽 회원이었다고 하네요! 외국인이 변호사를 하면서 방송인도 같이 하는 게 멋있어서 팬이 되었다고 합니다.

Posted by 재미있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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